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현구 임나일본부설 주장 날조 사건 (문단 편집) == 판결 == 2016년 2월 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전제로 피해자를 식민사학자로 규정했다",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등을 보면 피해자가 임나일본부설을 아무 비판 없이 수용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역사학자인 피고인의 영향력을 볼 때 명예훼손 정도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자신을 식민사학 카르텔의 피해자로 포장하고 이 사건의 논점을 역사 논쟁으로 흐리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이덕일에게 일침을 가하며 이덕일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170943&sid1=001|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이유는 대충 이렇다. '''첫째, 이덕일도 김현구가 임나일본부설을 전부 그대로 따랐다고 말한 건 아니지 않느냐?''' 김현구의 주장은 임나가 일본이 아니란 건데, 이덕일도 김현구가 임나일본부설의 주체를 다르게 본 점만큼은 어쨌든 써놨다.[* 위 <2. 이덕일의 주장>에 나오듯 "김현구는 임나가 한반도 남부를 지배한 것은 사실인데, 이 임나는 백제가 지배했"다고 말한 부분 ] 그러니까 그걸 보고 허위사실 적시라고 할 수 없다. 이걸 보고 법원이 마치 김현구가 식민사학자임을 인정했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오히려 정반대다. 김현구는 임나일본부의 주체를 부정해버림으로써 식민사학계의 임나일본부설을 부정했다. 그리고 이덕일도 김현구가 이렇게 주체를 백제로 본 부분까지는 어쨌든 책에 써놨으니까 허위사실 적시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덕일이 '김현구는 식민사학자다'라고 말한 것이 진실이라는 게 아니라, '김현구도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임나일본부설을 돌려보는 거 같더라'라고 말한 점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이덕일의 주요 논지 중 김현구가 백제는 일본에 종속되었던 것마냥 썼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덕일의 의견표명으로 봐주자.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것만 처벌하지 '의견'을 표명한 거로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덕일은 김현구가 임나일본부설의 주체를 백제라고 하면서도 백제는 일본에 종속된 것처럼 썼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일본이 백제를 통해 임나를 지배하는 셈이므로, 김현구는 임나일본부설을 따른 것이라 주장했다.[* "김현구는 임나가 한반도 남부를 지배한 것은 사실인데, 이 임나는 백제가 지배했고, 야마토 정권은 백제를 지배했다는 것이다." - 우리 안의 식민사관] 그런데 설령 김현구의 주장은 그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즉 백제가 일본에 종속된 것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항소심 판결문을 읽어보면 오히려 김현구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김현구는 당시 일본이 백제의 용병 정도였다고 해석하면서, 백제가 일본에 선진문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세상에 선진문물을 제공받는 국가를 상국으로 보는 사람이 어디있을까? 이렇게 김현구는 백제가 일본에 종속되었다고 주장한 바 없는데도 이덕일은 그렇게 이해했다. 항소심이 이 부분을 의견표명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재판의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은 단지 이덕일의 의견표명으로 봐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이덕일의 얘기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냥 자기 생각 말한 거 뿐이니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엔 좀 그렇다는 뜻.''' '''셋째,''' 첫째 논지에서 이덕일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현행 형법상 진실을 적시하면서 명예를 훼손해도 처벌대상이다. 그런데 왜 무죄냐고? 형법 제310조를 보면 명예훼손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나와 있다. 더군다나 이렇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출판물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그런데 이런 '''학문의 세계에서 이덕일이 김현구 비판해 본 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명예훼손죄로도 처벌하기엔 곤란할 거 같다.[* 그러나 만약 둘째 논지에서 법원이 이덕일의 곡해(김현구의 주장이 마치 일본이 백제의 상국이었음을 주장한 것처럼 이해한 부분)를 의견표명이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로 받아들였다면, 이 부분 재판의 결과 역시 달라졌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위법성 조각의 법리는 원칙적으로 표명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일 때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법리상 행위자가 표명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정리하면 이덕일도 김현구가 임나일본부설을 무조건 따른 사람처럼 쓴 건 아니라는 점, 김현구의 주장을 곡해한 부분은 허위사실이라기 보단 그냥 의견표명 정도로 봐줄 수 있다는 점, 이덕일이 그런 내용을 쓴 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 항소심은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이덕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현구를 식민사학자라고 보았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다. 2017. 5. 11. 대법원은 항소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주된 요지는 '사실적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은 진실을 적시한 형태이든 허위를 적시한 형태이든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여기서 '사실'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의견표명이나 주관적 평가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의 사실을 말한다. 즉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을 말할 때의 '사실'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표현들은 '사실적시'가 아니라 단순 의견표명을 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실적시스러운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쉽게 말해 '김현구가 임나일본부학자다.'라고 말한 것은 일반 독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걸 비판하는 사람은 '잘못된 해석에 기반한 뇌내망상'쯤으로 치부할 것이고 지지하는 사람은 '타당한 분석'이라고 생각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적시 영역보다는 가치판단 영역에 가깝단 소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